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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5 2017나8467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D는 2011. 3. 2. E를 상대로, “D는 2010. 10. 8. E에게 2,6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이자를 월 3.65%로 정하고, E가 이자를 7일 이상 연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정하였는데, E가 원금 및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라는 내용을 원인으로 대여금 2,6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는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차844), 지급명령 정본이 E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소송절차(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가단22101)가 진행되었고, E에 대하여 소송절차가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2011. 8. 10. “E는 D에게 2,6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1.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이하 ‘관련사건 제1심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다.

나. D는 2013. 11. 12. 원고에게 관련사건 제1심판결에 의한 원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4. 1. 8.경 E에게 위 채권의 양도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다. E가 2016. 12. 23. 관련사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 절차(의정부지방법원 2017나57, 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가 진행되었는데, 항소심 법원은 2017. 3. 10. “D가 증거로 제출한 대부거래표준계약서, 위임장, 약속어음에는 E의 서명, 날인이 없고, 그 외에 E에 대한 대여사실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태임”을 이유로 기재하여 “D는 소를 취하하고, E는 이에 동의한다”라는 화해권고결정(이하 ‘관련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관련사건 화해권고결정이 2017. 3. 17. D에게 도달되었는데, 관련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어 관련사건 화해권고결정이 2017. 4. 1. 확정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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