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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18 2015나5157
사용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3. 10. 초순경 피고와 사이에 경기 연천군 백합면에서 시행되는 백학변전소 건설공사 중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사용될 크레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3. 10. 2.부터 2014. 1. 4.까지 피고에게 크레인을 임대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위 크레인 사용료 중 16,9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또는, B은 2013. 10. 초순경 피고와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크레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크레인을 임대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위 크레인 사용료 중 16,9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2015. 2. 2. 원고에게 위 크레인 사용료 채권 일체를 양도한 후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크레인 사용료 16,9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원고 또는 B이 피고와 사이에 위와 같은 크레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7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또는 B은 피고가 아닌 명진건설 주식회사(이하 ‘명진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위 크레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 또는 B이 피고와 사이에 위 크레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설령 원고 또는 B이 위 크레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피고가 아니라 명진건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명진건설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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