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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1.20 2016가단866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85,4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자재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이 사건 계약서에 서명날인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 기재와 같다.

제7조 보증 보증인은 본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갑에 대한 을의 채무 일체를 을과 연대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단 법인이 계약당사자(을에 해당)이거나 연대보증인일 경우 그 대표자는 개인 자격으로 계약당사자(을에 해당) 또는 연대보증인이 되어 자재대금 일체의 변제 의무를 진다.

갑 : 원고 피고 : 소외 회사

나.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자재대금 33,085,418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소외 회사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0차2791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같은 지원은 2010. 11. 4.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33,085,418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0.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에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1. 1. 4. 확정되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연대보증인인 피고가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자재대금 33,058,41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반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자재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 제7조에 따라 피고 개인이 이 사건 계약상 연대보증인으로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자재대금 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을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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