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소외 주식회사 D(대표자: E)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296,484원 및 그 중 31,481,862원에...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함과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2)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3. 3. 11. 원고와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회사이고, 소외 E과 피고들은 위 회사의 신용보증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람들이다.
나. 관련 선행사건의 결과 1)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2005. 6. 20. 소외 회사의 주식회사 F에 대한 대출금채무 총 31,481,86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원고는 2010. 4. 15. 소외 회사와 소외 E, 그리고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10차776호로 위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내지 연대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소외 회사와 피고 B, C가 위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도 이의하지 아니함에 따라 원고와 위 당사자(소외 회사, 피고 B, C) 사이의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소외 회사에 대한 지급명령이 확정된 날은 2010. 6. 19.이고, 피고 B, C에 대한 지급명령이 확정된 날은 2010. 5. 25.이다). 위 확정된 지급명령에서 위 당사자들에게 지급을 명한 금액은 다음과 같다.
소외 회사와 피고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57,801,857원 대위변제원금 31,481,862원, 지연손해금 25,615,885원, 추가보증료 165,890원, 대지급금 538,220원의 합계액 및 그 중 31,481,862원에 대하여는 2010. 4.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독촉절차비용 186,080원을 지급하라.
3 한편, 소외 E과 피고 A의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대구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