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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15 2016나30555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C 및 D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차1784호로 대위변제금 등 합계 3,065,425,757원의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3. 29. “소외 회사와 C, D는 연대하여 3,065,425,757원과 그 중 644,616,673원에 대하여는 2012. 1. 10.부터, 2,401,528,179원에 대하여는 2012. 1. 1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 정본 송달일까지는 각 연 15%,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2. 4. 20. 확정되었다

(이하 위 지급명령에 따라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이 사건 구상금채무’라 한다). 나.

한편 소외 회사는 2012. 3. 27. 폐업하였고, 피고는 2013. 1. 24. 설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가.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C이 설립한 회사로서 단지 외견상 소외 회사와 다른 별개의 법인일 뿐 실제로는 소외 회사의 이 사건 구상금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소외 회사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구상금채무 중 1억 5,000만 원의 이행을 구한다

(제1주장). 나.

피고는 사실상 소외 회사의 영업을 양수하고 소외 회사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42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구상금채무 중 1억 5,000만 원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제2주장). 3. 제1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기존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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