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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18 2019가합5184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5. 8. 24.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21억 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5. 10. 1. 피고들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피고들 지분 각 1/2)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2016. 7. 22.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D을 상대로 이 법원 2016차1366호로 ‘소외 회사는 원고가 2014. 12.경부터 2016. 3.경까지 수행한 화물운송에 대한 용역대금 총 900,95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93,335,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807,620,000원(= 900,955,000원 - 93,335,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원고가 소외 회사의 실제 경영주인 D에게 위 미지급 용역대금에 대한 연대보증을 요구하여 D이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미지급 용역대금의 연대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6. 7. 25. 위 신청을 받아들여 ‘D은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7,6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D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인 2014. 5.경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용역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사해행위취소 및 그 원상회복을 구한다.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는데, D이 2014. 5.경 원고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위 용역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7호증의 기재와 증인 F의 증언은 위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에 비추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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