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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26 2017고정8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과거에 임야개발사업을 동업한 사이로, 현재 동업관계로 인한 분쟁으로 민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2017. 6. 21. 10:50경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3호 법정 복도 앞에서 민사재판을 마치고 나오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배를 들이밀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D의 진술 및 피고인이나 피해자와 아무런 인적 관계가 없는 목격자 C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에 각각 부합하는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 병원에 방문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위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원인, 부위가 피해자가 진술하는 상해 발생 경위에 부합하고, 달리 위 상해진단서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④ E과 F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장면은 보지 못하였고 단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고 밀고 당기는 듯한 장면만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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