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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6.10 2019고정296
어선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흥군 도화면선적 낚시어선 B(2.99톤)의 소유자겸 선장이다.

1. 어선법위반 피고인은,

가. 2019. 5. 1. 05:20경 전남 고흥군 발포항에서 위 B에 본인포함 총 13명 승선 출항하여, 같은 날 05:30경 같은 군 소재 노랑바위까지 위 선박 어선검사증서상 기재된 최대승선인원 8명보다 5명을 초과하여 운항하였다.

나. 같은 날 15:45경 같은 군 소재 가매도에서 위 선박에 본인포함 총 9명 승선 출항하여, 같은날 16:00경 위 발포항 입항시까지 위 선박 어선검사증서상 기재된 최대승선인원 8명보다 1명을 초과하여 운항하였다.

2. 낚시관리및육성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낚시어선 영업을 위해 출항하면서, 출ㆍ입항 신고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항신고 승선자 명부(피의자 문자전송), 채증사진, 선박서류 및 해기사면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7호, 제27조 제1항 제1호(최대승선인원초과의 점),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3조 제2항 제6의 3호, 제33조 제1항(미신고출항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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