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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21 2020고정382
어선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흥군 도양읍 선적 낚시어선 B(9.77톤) 소유자 겸 선장이다.

1. 어선법위반 누구든지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 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0. 4. 15. 02:00경 고흥군 도양읍 녹동항에서 위 선박에 본인포함 총 23명 승선 출항하여 같은 날 03:00경 완도군 금일읍에 있는 섭도 갯바위까지, 동선박 어선검사증서상 기재된 최대승선인원 22명(어선원 1명, 어선원 외의 사람 21명)보다 1명을 초과한 23명을 승선시켜 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16. 14:20경 완도군 금일읍 섭도에서 위 선박에 본인포함 총 24명 승선 출항하여 같은 날 15:40경 고흥군 금산면 연흥도 동방 해상까지, 동 선박 어선검사증서상 기재된 최대승선인원 22명(어선원 1명, 어선원 외의 사람 21명)보다 2명을 초과한 24명을 승선시켜 항행하였다.

2. 낚시관리및육성법위반 낚시어선업자는 승객을 승선하게 하여 항구ㆍ포구 등에 출입항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의 출입항 신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하며 이에 따른 출입항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출입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5. 02:00경 여수해양경찰서 녹동파출소에 위 선박에 낚시승객 22명을 승선시켜 출항하면서 20명을 승선시켜 출항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신고하고 출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응급환자 하선 채증사진, B(9.77톤, 낚시어선) 적발 사진 상황보고서(여수, 민원신고(낚싯대 과승) 접수 확인지시(통보)), 경찰전보(녹동, 민원신고(과승)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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