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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13 2013고합4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3. 11.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1996. 5. 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3. 12.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5. 4. 2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8. 17.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7. 1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5. 28. 진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6. 7. 03:0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이르러, 출입문 옆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건물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방안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엘지옵티머스 스마트폰 1대, 삼성갤럭시 A 스마트폰 1대, 삼성 갤럭시탭 1대 등 합계 280,000원 상당의 물건 및 1만원권 롯데상품권 1매, 1위안 중국화폐 2매, 캄보디아 화폐 2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품 가격 책정에 대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출소일자 등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의 유사성, 범행횟수, 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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