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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02 2015고합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3.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03. 5.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06. 9.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08. 4. 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며, 2011. 2.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5.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 2013. 4. 26. 09:00경 대전 서구 C빌딩 4층 D한의원에서, 피해자 E가 접수대 위에 지갑을 두고 청소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이 들어 있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오고,

나. 2013. 4. 26. 10:06경 같은 동 F에 있는 G 골프장에서, 피해자 H이 청소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던 현금 300,000원이 들어 있던 플라스틱 통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피해장소 사진, 각 용의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판결문), 개인별수감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단기간 만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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