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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14 2014고합2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0.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8. 2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9. 21. 16:48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 지하쇼핑몰 'E' 여성의류 판매점에서, 피해자 F가 진열된 옷을 입어보기 위해 옷걸이 손잡이 부분에 가방을 잠시 걸어 놓은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손에 들고 있던 흰색 비닐 쇼핑백으로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가린 후, 시가 8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4 휴대폰 1대, 현금 30만원, 신분증, 도장 2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위 가방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후 사용한 경로 무임 교통카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피의자가 범행 후 사용한 교통카드 사진, 피의자의 신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교도소 출소, 피의자 A의 처벌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의 유사성, 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농아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상습ㆍ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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