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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16 2012고정2263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화성시 D에 있는 ‘E’ 음식점의 주방장 및 매장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경부터

4. 20.경까지 피해자 운영의 E 음식점에서 손님들로부터 받은 음식점의 매출 대금 합계 11,050,000원을 다른 계좌로 입금하도록 한 다음, 그 무렵 피해자의 반환요구를 거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에 고용된 피고용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E의 영업수익은 C에게 속하는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C에 고용된 사실이 없고, E의 영업권은 피고인에게 속한 것일 뿐 C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음식점 매출 대금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횡령죄가 될 수 없다.

3. 판단

가.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C의 직원이고, E 매출수익이 모두 C에 귀속됨을 전제로 한 것이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F(C 대표)의 진술증거들과 이행확약서(수사기록 13 내지 15쪽, 이하 ‘이 사건 이행확약서’라 한다)의 기재가 있고, 이행확약서의 기재 중에는 피고인이 E에 관한 권리를 C에 이전한다는 내용이 있다.

다. 그런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이행확약서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단순히 C의 피고용인이라는 점, E의 수익은 전적으로 C에 귀속한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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