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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4 2012가단29072
임차인지위 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일본국인이다.

원고는 일본에서 만난 D과 함께 2010.경 한국에서 일식집을 개업하기로 하였다.

원고와 D은, 일식집을 위한 임대차보증금, 인테리어 등 제반 경비는 D이 부담하고, 원고는 메뉴를 개발하고, 일식을 만들면서 가게를 운영하고, 금전관리는 D이 하고, 수익에서 일정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앞서 D은 2009. 9월 내지 10월경 피고 C으로부터 화성시 E 1층 107호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에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고 2009. 11. 30.까지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2010. 2.경 이 사건 임대차의 임차인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였다.

원고와 D은 원고 명의로 2010. 4. 13. 영업신고를, 이어 2010. 5. 1.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위 107호에 F식당(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라는 일식집을 개업하여 운영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요식업 프렌차이즈업을 운영하는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자 G을 만난 뒤 D에게, 피고 회사와 일하겠다면서, F식당에 관한 D의 권리를 피고 회사에 양도하라고 요구하였다.

D의 남편 H은 D을 대리하여 2011. 5. 20.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음식점에 대한 권리를 이전하는 대가로 5,500만 원을 지급받고, G이 작성하여 온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확약서(이하 '이 사건 이행확약서'라 한다)에 서명하였고, 같은 자리에 있던 원고도 이각서인 D(갑), H D의 남편이다.

(을), 원고(병)

1. 각서인은 2011. 5. 20. 5,500만 원을 이 사건 음식점의 보증금 권리일체 포함으로 받는다.

1. D, H, 원고 3인의 지분 모두가 1항의 금액에 모두 포함되었으며 D에게 통장지급하고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D이 책임진다.

이 사건 음식점 계약 명의상 계약주체인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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