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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30 2014고정143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 있는 D백화점 12층에서 일식집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등으로 임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1.경 위 일식집을 퇴직한 종업원 E의 임금 합계 812,000원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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