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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09 2016고정343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의 대표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용품 도 소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부터 2015.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14,500,000 원 및 2014. 2. 1.부터 2015.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11,0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각 통장거래 내역 (F,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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