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20 2017가단23389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7,957,534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0. 24.부터 2017.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7,957,534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0. 24.부터 2017. 1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