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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20 2017가단23389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7,957,534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0. 24.부터 2017.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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