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2 2017가단5130707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6.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6. 1.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