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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8.29 2017가단272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32,87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7. 6. 21.부터 2017.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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