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8.29 2017가단272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32,87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7. 6. 21.부터 2017.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32,87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7. 6. 21.부터 2017. 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