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5.31 2017가단828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678,08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7. 3. 31.부터 2017.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678,08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7. 3. 31.부터 2017. 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