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0.11 2019가합5860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9. 21.부터, 25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9. 21.부터, 25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