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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03 2018고합5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모르핀 구입

가. 피고인은 2017. 7. 29.경 베트남 하노이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약국에서 한화 약 30만 원에 상당하는 베트남화를 지급하고, 마약인 모르핀 앰플(1ml, 10mg/ml 검사가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 중 ‘모르핀 앰플(10ml)’을 ‘모르핀 앰플(10ml, 10mg/ml)’로 정정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그러나 분석회보서와 사진(증거목록 순번 5번)에 의하면, 모르핀 앰플 1개의 용량은 1ml, 농도는 10mg/ml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모르핀 앰플의 용량을 위와 같이 고친다(이하 모르핀 앰플의 농도 기재는 생략한다

). ) 40개를 구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9.경 위 약국에서 한화 약 20만 원에 상당하는 베트남화를 지급하고, 모르핀 앰플(1ml) 30개를 구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13. 18:48경 위 약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206,649원을 결제하고, 모르핀 앰플(1ml) 30개를 구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8. 26. 14:04경 위 약국에서 위 기업은행 체크카드로 456,507원을 결제하고, 모르핀 앰플(1ml) 50개를 구입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9. 22.경 03:38경 위 약국에서 위 기업은행 체크카드로 311,678원을 결제하고, 모르핀 앰플(1ml) 40개를 구입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10. 20. 15:54경 위 약국에서 위 기업은행 체크카드로 246,649원을 결제하고, 모르핀 앰플(1ml) 30개를 구입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8. 10. 20. 20:00경 위 약국에서 위 기업은행 체크카드로 1,150,959원을 결제하고, 모르핀 앰플(1ml) 153개를 구입하였다.

2. 모르핀 밀수입

가. 피고인은 2017. 8. 4.경 베트남 하노이 공항에서, 마약인 모르핀 앰플(1ml) 5개를 소지한 채 베트남 하노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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