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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7.01 2016고단723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8호, 증 제 48호, 증 제 49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24. 인천지방 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고, 2007. 1. 19. 인천지방 검찰청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고, 2009. 8.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1. 상습 절도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주거 없이 찜질 방과 피씨방 등을 전전하며 지내던 중 생활비가 떨어지자 야간에 주차된 차량이나 식당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8. 중순경 범행에 이용할 새총, 쇠구슬, 가위, 일자드라이버, 장갑 등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9. 03:17 경 부천시 소사구 G 건물 주차장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새총과 쇠 구슬을 이용해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액 티 언 승용차의 조수석 창문을 깨뜨린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차 안에 별다른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33회에 걸쳐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금품을 절취하고, 총 11회에 걸쳐 금품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3. 04:12 경 부천시 소사구 J에 있는 K 편의점 내에서 시가 5,600원 상당의 샌드위치, 음료수 등을 구입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순번 12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L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도난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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