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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28 2013고정6217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9. 27. 21:4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대학교 정류소에서 부산 북구 금곡동까지 운행하는 D 시내버스에 승차한 후 피해자 E이 버스 좌석 위에 떨어뜨린 기업은행 BC 체크카드(카드번호 F)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3. 9. 27. 21:48경 제1항과 같이 E이 분실한 기업은행 BC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부산 북구 구포3동에서 동래구에 있는 온천장까지 운행하는 G 소속 H 시내버스에 승차하면서 버스요금 1,08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22:04경 부산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주유소에서 피고인의 L K3 차량에 주유하면서 주유대금 56,000원을 결제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도합 57,080원을 상당을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이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위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성명불상의 버스기사와 피해자 J를 기망하여 위 버스요금, 주유대금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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