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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0.27 2014고단6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02]

1. 피고인은 2014. 5. 1. 17:15경 목포시 C에 있는 D 여관에서 피해자 E가 거주하는 108호의 시정된 출입문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부엌칼을 이용해 열고 들어가, 벽에 걸려 있던 바지 주머니 안에 있던 현금 10만 원, 책상 위 책 사이에 넣어둔 현금 140만 원 등 피해자 소유 현금 합계 15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4고정264]

2. 피고인은 2011. 11. 5. 18:00경 목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동생 결혼식에 참석하고자 집을 비운 사이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대문을 열고 들어가, 열려 있던 현관문을 통해 안방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25만 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 장롱 서랍에 있던 신한은행 통장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정354]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9. 10. 02:40.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 천안역 부근에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피해자 H의 지갑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10. 02:44경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2만 7,000원, 같은 날 02:58경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L편의점에서 2만 9,600원, 같은 날 03:02경 위 L편의점에서 2만 9,300원, 같은 날 03:06경 M에서 17만 원 등 합계 22만 6,300원 상당의 물품과 주류대금을 결제하면서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3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H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4고정359]

5. 절도 피고인은 2012. 5. 2. 01:00경 부산 사하구 N아파트 6동 2203호에서 피해자 O와 함께 지내다가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벗어놓은 바지 주머니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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