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6.05 2014고단14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1. 5. 10:00경 대구 동구 C건물 2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인 피해자 D 및 피해자 E와 함께 생활하던 중, 피해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개,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 기업은행 BC체크카드 1장, 현금 25,000원을,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30,000원, 시가 불상의 패딩잠바 1개, 모자 1개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5. 13:37경 구미시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담배 등을 구입한 다음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BC체크카드 1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본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대금 27,000원을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후 이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3. 11. 5. 10:30경부터 2013. 11. 5. 13:3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72,900원의 대금을 위 체크카드 공소장에는 ‘위 신용카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로 결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후 이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2,9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 공소장에는 ‘위 신용카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를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D의 스마트폰과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절취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D을 사칭한 뒤, 위 스마트폰을 중고매매상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