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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391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6. 부산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8.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2. 17. 01:2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앞에서 C은 커터칼로 그곳 출입문 앞에 설치된 천막을 찢고, 피고인과 C은 천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두루마리 휴지 30개, 시가 80,000원 상당의 오예스 과자 2상자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2014. 2.경 과자, 껌 절취 피고인은 2014. 2. 새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앞에서 그곳에 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3,600원 상당의 맛동산 과자 1상자, 시가 12,000원 상당의 자일리톨 껌 1상자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4. 2.경 라면, 과자 절취 피고인은 2014. 2. 새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앞에서 그곳에 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간짬뽕 라면 1상자, 과자 1상자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14. 2. 15. 00:40경 피고인은 2014. 2. 15. 00:4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앞에서 그곳에 쌓여 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맛동산 과자 1상자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조사 및 용의자 특정), 수사보고(범행당시 CCTV 캡쳐사진 및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에 대한 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압수물 환부 영수서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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