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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2.05 2014고단149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1. 00:45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30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4,0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 시가 4,000원 상당의 초코파이 1상자, 시가 3,500원 상당의 마가렛트 1상자를 각각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침입장소, 절취 범행 경위와 내용, 절취한 물건의 가액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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