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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09 2018가합27861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지위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이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C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각 위원 지위에 있음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5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총 22개동(1,330세대) 중 E공사가 소유하는 임대주택 2개동(228세대)을 제외한 20개동(1,102세대)을 대표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다. F는 2018. 9. 20. 피고의 회장으로 당선되었다.

원고들은 2018. 10. 29. 피고 회장 당선자 F에 대하여 당선무효를 의결하고 이러한 취지를 이 사건 아파트 각 동에 게시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총 1,102세대 중 584세대로부터 원고들에 대한 해촉동의서를 받고, 2018. 11. 23. 제2차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원고들에 대한 선거관리위원 해촉을 의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촉’이라고 한다). 마.

피고는 2018. 11. 26.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46조 제3항에 따라 제2차 입주자대표회의(2018. 11. 23.)에 상정된 선거관리위원회 해촉심의에서 참석인원 12명 중 찬성 9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촉이 확정 의결되어 2018. 11. 23.자로 원고들의 선거관리위원 자격이 상실되었다.”라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바.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중 이 사건과 관계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2.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입주자 또는 사용자를 말한다.

제12조(의결권 행사) ① 1세대의 주택에서는 하나의 의결권을 갖는다.

다만, 1세대의 주택을 2세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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