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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7 2019가합50557
선거무효등 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자들이다.

나. 이 사건 각 선거의 실시 1)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S, 간사 원고 C)는 2018. 4. 16.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2018. 6. 11.부터 같은 달 12.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각 동별 대표자 선거를, 2018. 6. 25.부터 같은 달 26.까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선거를 각 실시하였다(이하 위 두 선거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선거’라 한다

). 2) 한편, 이 사건 각 선거의 선거인명부(이하 ‘이 사건 각 선거인명부’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각 동별로 작성되어 “등재번호, 호수, 성명, 투표용지수령인”란 중 “등재번호, 호수”는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었고, 이 사건 각 선거는 각 투표용지수령인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이 사건 각 선거인명부의 “성명, 투표용지수령인”란에 서명날인을 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동) 제7기 **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호수 성명 투표용지수령인 1 E 2 G 3 T

라.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고, 관리규약 제9조 제3항의 입주자명부에는 ‘동ㆍ호수, 세대주의 성명 등 인적사항, 가족들의 성명 및 세대주와의 관계, 입주일 등 입주 현황’을 기재하게 되어 있다.

관 리 규 약(2017년) 제2장 입주자등의 권리와 의무 제9조(입주자등의 자격) ① 입주자 등의 자격은 소유자가 공동주택 1세대의 구분소유권을 취득(분양대금 및 취득세 등을 납부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자로서 사업 주체의 사정으로 소유권등기를 이전받지 못한 자를 포함한다)한 때 발생하고, 그 구분소유권을 상실한 때 소멸한다.

② 사용자의 자격은 1세대의 주택 전세권 및 임차권 등을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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