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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8.13 2013노6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 단 2011. 3. 30. 명예훼손 범행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말은 부목사의 지위에서 목사 M과 여신도 H 사이의 불미스런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된 교회 간부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H을 추궁한 것일 뿐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명예훼손의 고의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58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011. 4. 1. 명예훼손 범행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였고 그 말을 J와 K 등이 들은 것이 사실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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