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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13 2014노1398
상해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C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C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이러한 C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C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피고인은 F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F에 대한 상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2. 판단

가.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28. 02:50경 서울 강서구 D 지하 1층에 있는 ‘E 호프집’에서 F과 시비가 되어 호프집 건물 밖으로 나와 F의 옆에 있던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C의 무릎을 차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슬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C과 F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수긍이 되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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