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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7 2014노1073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그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 단 원심은 자세한 근거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을 폭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D과 E의 각 진술 내용에 나타난 범행 시간 및 장소가 피고인이 제출한 블랙박스 동영상의 촬영 시간 및 장소와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동영상과 배치되는 위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제출하지 않은 동영상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더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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