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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20 2018고단127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빌딩 3 층에 있는 ‘C’ 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8. 2. 20. 21:29 경 위 C에서 손님으로 가장하고 위 업소를 찾은 고양 경찰서 소속 경사 D으로부터 마사지 및 유사성 교행위 대가로 8만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태국 국적의 E에게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카드 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알선행위의 내용 및 정도, 동종 범죄 전력의 내용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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