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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19 2019가단51762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1. 8.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대구 달성군 C건물 D호 소재 E 대구세천점(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의 영업권과 시설 등을 권리금 1억 5천만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권리금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는 계약 당일에 계약금 1,500만 원, 2018. 11. 30. 중도금 7,000만 원, 2018. 12. 1. 잔금 6,500만 원을 지급하여 위 권리금(1억 5천만 원)을 전부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은, 피고는 이 사건 매장에 관한 월별 매출을 허위로 과다하게 부풀린 자료를 만들어 원고에게 제공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는데, 만약 원고가 이 사건 매장에 관한 정확한 월별 매출액을 알았다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이 사건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는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의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 또는 기망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즉 피고가 허위로 고지한 이 사건 매장의 월 매출액과 실제 월 매출액 사이의 차액 합계 중 일부인 4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원고는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원고가 이 사건 매장에서 영업을 시작한 2018. 12. 15.부터로 특정함)의 지급을 구한다는 것이다.

피고의 주장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에게 허위사실을 고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나. 판단 재산권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그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대방의 권리 확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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