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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2 2015가단515358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124,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7.부터 2017. 4. 1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6. 1.경 전라북도 무주군 C 소재 점포 316.7㎡(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5천만 원, 월차임 520만 원에 임차하여 그 곳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3. 11.경 피고로부터 피고가 운영하던 위 음식점(이하 ‘이 사건 가게’라고 한다)을 권리금 7천만 원(임대차보증금 5천만 원 별도)에 인수하기로 하되, 본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시범적으로 2013. 12.부터 2014. 2.까지 원고가 가게를 운영하기로 하면서 우선 임대차보증금에 해당하는 5천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2013. 12.부터 이 사건 가게를 운영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4. 4.경 이 사건 가게를 인수하기로 결정하고, 2014. 4. 1. 이 사건 점포 내에 있는 물품 중 원고에게 이전될 물품을 확인한 후 그 무렵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와 비품 등 일체를 권리금 5천만 원(임대차보증금 5천만 원 별도)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4. 5. 21.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차기간을 2013. 6. 1.부터 2014. 5. 3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4. 6. 13. 피고에게 권리금 중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2014. 4. 22.경 이 사건 가게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는 이 사건 점포 내에 있는 비품이 전부 피고의 소유이고, 1년에 3개월 내지 4개월만 장사를 하여도 4억 내지 5억 원의 수입을 보장하니 원고가 1년간 가게를 운영하여 보다가 매출이 이와 같이 않으면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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