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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4 2016고단61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 건물, A-102 호에 있는 커피 전문점인 D의 점주이다.

피고인은 2016. 5. 27. 경 위 D 매장에서, 사실은 매장 양도 시 그 매장의 매출액이 많을수록 권리금을 높게 받을 수 있으므로 위 매장 양도 시 권리금을 높게 받기 위하여 매출을 산정하는 포스 단말기에 허위의 매출을 계상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부풀린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위 D 매장을 양도 함에 있어 위와 같이 부풀어 진 허위의 매출금액이 진정한 매출금액 인양 피해자를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와 보증금 5천만 원 및 권리금 9,500만 원의 조건으로 위 매장을 양수도 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권리금 9,500만 원 중 2,50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채무 2,500만 원을 피해 자가 인수함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여, 미지급 권리금은 7,000만 원이 남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6. 27. 경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권리금 명목으로 현금 7,000만 원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권리 양수 ㆍ 양도 계약서, 녹취록, 증거자료( 월별 매출 현황), 2016년 6월 포스 허위 매출 등록 현황, 2016년 6월 당일 매출 현황 (1 개월 분)

1. 6월 3일 CCTV 파일, 6월 11일 CCTV 파일, 계약 전 자료 (5 월 24일 19시 22분 20초)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D( 이하 ‘ 이 사건 매장’ 이라 한다 )에 관한 양수도 계약 체결 이후인 2016. 6. 경부터 매출을 허위로 입력하였으므로 위 양수도 계약 당시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기록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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