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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0 2019고단70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0. 03:45경 서울 관악구 B 앞길에서 '택시 손님이 요금도 안내고 소리 지른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 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사실관계 확인 후 ‘요금 지불 후 귀가하시면 된다’며 안내를 하자, 욕설을 하며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다.

이에 출동 경찰관인 피해자 D(49세)이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고인의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치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는 폭행을 가해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려 하자, 다시 피고인의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112신고 처리 업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동료경찰관의 진술)

1. 수사보고(CCTV영상 수사)

1. 수사보고(택시요금 결제 관련)

1.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영상에 관하여)

1. 증거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폭행 관련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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