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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2 2019고단480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23. 22:31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D 소유인 C주점 입간판을 손으로 들어 던지고 발로 차 파손시켜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23. 22:47경 위 C주점 앞 노상에서, 주취소란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에 의하여 벌금 수배 및 제1항 기재 재물손괴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E지구대 순찰차 1호 오른쪽 뒷좌석 안으로 들어가다가 갑자기 밖으로 나와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윗 입술 부위를 팔꿈치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공무원인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9월 제1범죄 상한 제2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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