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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19 2013고합490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죄사실

[범행의 동기] 피고인들과 E(이 판결 선고일인 2014. 2. 19. 소년부송치 결정)은 피해자 F(65세)가 운영하는 대전 대덕구 G 소재 H교회에 다니며 밴드활동을 하면서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A는 위 교회에 다니면서 사귄 여자 친구와 헤어졌는데, 그 이유가 피해자의 이간질 때문이었다고 오해하고 위 교회에 불을 지르고 그곳에서 생활하는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과 E에게 범행을 제안하였다.

피고인

B은 헌금이 자주 도난당하는 것이 자신 때문이라고 피해자가 의심하고 교회 내부에 CCTV를 설치하였다는 말을 피고인 A로부터 듣고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던 중, 피고인 A의 제안에 동의하여 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E은 피고인 A, B의 말을 듣고 위 제안에 동참하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모의 과정] 피고인 A와 E은 2013. 10. 23 ~ 24. 21:00경 위 교회 부근 방범용 CCTV의 위치와 교회 창문을 통해 교회 안으로 침입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현장을 답사하였다.

이후 피고인들과 E은 2013. 10. 26. 20:00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에서 청주시에 있는 선교센터로 가는 피고인 A 운전의 I 레조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B은 교회 밖에서 망을 보면서 사람이 지나가면 ‘야’라고 소리를 지르는 역할을, E은 화장실 창문을 통해 교회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 A가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쪽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피고인 A는 쪽문을 통하여 교회 안으로 들어가 헌금함과 신디사이저를 교회 밖으로 옮기고, 부탄가스와 신나를 이용하여 교회 내부에 불을 지르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E은 2013. 10. 27. 03:00경 위 H교회 앞 골목에서, 예배당 2층 목사 관사에 불이 켜져 있어 피해자 F와 그의 처 피해자 J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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