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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7.25 2013고단1188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수원구치소에서 2013. 4.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5. 10.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그 곳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베가 LTE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5. 24. 09:00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F 1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음식점에서 배달 및 수금업무를 맡아 그 업무에 종사해왔다.

피고인은 2013. 5. 24. 16:00경 위 ‘H’ 음식점에서 그 날 음식을 배달하고 수금한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원 및 시가 1,000,000원 상당의 I 배달용 오토바이 1대, 오토바이 열쇠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성남시 일원에서 위 현금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고, 위 일시경 오토바이와 오토바이 열쇠를 피고인이 계속 사용하기 위하여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6. 3. 20:00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5에 있는 롯데마트에 들어가 영업이 종료되는 새벽에 그 곳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3층 남자 화장실에 숨어 영업이 종료되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2013. 6. 4. 00:01경 위 마트 2층 매장에서 피해자 롯데쇼핑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19만 원 상당의 게임용 CD 19장, 시가 1,090,000원 상당의 LG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24. 16:00경부터 2013. 6. 3.까지 성남시 일원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E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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