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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08 2013노2626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및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현존건조물방화의 범행 직전에 음료자동판매기를 이용하였고 그 과정에 H교회 경비 K과 대화를 나누기도 한 점, K은 원심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기는 했으나 많이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CCTV에 촬영된 피고인의 행동에 어떠한 불편함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불을 놓는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당일의 행적에 대하여는 대체로 기억을 하며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방화범행이 조기에 발견되어 건물 외부에 설치된 구조물과 외벽 마감재 일부를 소훼하는 것에 그친 점, 절도 피해자 F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다.

한편 이 사건 방화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교회를 소훼할 의도로 교회 건물 외벽에 인접하여 설치된 재활용 쓰레기장에 불을 놓았고 교회 건물 외벽 중 목재 부분까지 불이 옮겨 붙은 것으로서 당시 예배를 보고 있던 다수의 신도들이 느꼈을 불안감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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