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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30 2015고단111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 E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115] 피고인 A은 2013. 5.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8. 22. 순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피고인 B은 2012. 7.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4. 26. 순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피고인 C은 2015. 1.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공무집행방해 1) 피고인은 2015. 3. 2. 17:50경 김포시 H 소재 I 보건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들어 와 근무 중인 공무원 보건주사보 J에게 ‘진통제를 좀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J으로부터 ‘의사가 연가라 출근하지 않아 처방전 발급되지 않으니 내일 오라’고 거절당하자 고함을 지르며 주먹으로 위 J의 책상을 내리치고, 약품 수납장을 뒤지며 이를 제지하는 위 J에게 ‘이 씨팔, 니가 뭔데 약을 안 주는 거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내가 이 속에 항상 칼을 가지고 다닌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하는 등 약 20분간 위 보건소에서 소란을 피워 공무원인 위 J의 보건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9. 17:40경 위 보건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J에게 ‘씨발, 개새끼, 소새끼, 다 죽여버린다, 나 혼자 죽지 않아’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보건소장 K에게 전화를 걸어 ‘씨팔,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면서 ‘내가 칼을 가지고 다닌다, 사람을 패는 것이 취미다’라고 협박하는 등 약 20분간 위 보건소에서 소란을 피워 공무원인 위 J의 보건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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