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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7.23 2013고단474 (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의 점

가. 피고인은 2012. 11. 초순 21:30경 강원도 화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고 ‘술이 많이 취했으니 그냥 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이런 씨팔, 이런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며 가게 앞에 쌓아놓은 빈 소주병 30개를 집어 던져서 깨뜨리는 등 약 30분 동안 피해자가 식당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중순 21:30경 F에 있는 피해자 G(여, 72세)가 운영하는 ‘H 피시방’에서 피고인이 ‘이런 씨팔, 이런 씨팔’이라고 큰소리로 떠들어 피해자가 ‘손님에게 방해되니 이제 집에 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카운터 책상을 잡아 흔들고 위 게임방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며 바닥에 뒹구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PC방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PC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3. 17:00경 위 ‘E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를 수차례 반복하며 가게 내부를 두리번거리고 바닥에 뒹구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식당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초병폭행의 점

가. 피고인은 2013. 3. 18. 00:50경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봉오리 제8032부대 위병소에서 경계근무 중이던 본부포대 소속 일병인 I(남, 20세)에게 ‘대대장 이런 씨팔놈의 새끼야, 대대장을 만나게 해달라’며 고함을 치며 위병소에 함부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위 I가 제지하자 ‘이런 씨팔 새끼야 사람이 그러면 안되지’라고 욕설을 하며 위 I를 배로 밀치고 손으로 그 가슴을 수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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