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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9 2014고합6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7. 28.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4세)이 신고하여 업무방해죄로 2012. 10. 5.경 인천 부천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었다. 가.

2014. 5.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4. 5. 24. 13:50경부터 14:1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신고하여 피고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찾아가 “씨팔년, 너 때문에 구속이 되었다. 죽을 때까지 복수하겠다”라며 협박하고, 가게 문 앞에 누워있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하였다.

나. 2014. 6. 3.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3. 13:00경부터 13:20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한 손에 벽돌을 들고 찾아와 “씨팔년 죽여버리겠다”며 들고 있던 벽돌을 위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여 협박하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가. 2014. 6.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10. 08:50경부터 09:10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위 피해자의 식당 냉장고 안에 있던 술을 몰래 꺼내 마시고,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끌어내자 위 식당 출입문 부근에 있던 타이어와 술병을 위 식당 출입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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