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11.07 2013고단132
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1. 14:00경 경북 군위군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식당에 들어가 술과 안주를 시킨 후, 피해자에게 ‘허가 없이 장사를 한다.’며 의자를 들어 넘어뜨리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에 걸쳐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식당에 술을 배달하러 온 피해자 G(53세)에게 “지금 가지고 온 술을 내게 팔수 있느냐.”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 술은 식당에 파는 술입니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1회 때려 치료기일 불상의 입술부위 출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 2013. 5. 1. 15:10경 경북 군위군 D에 있는 H파출소에 위 업무방해 등 사건과 관련하여 출석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H파출소 소속 경위 I으로부터 “지금 변사사건을 처리중이니 술이 깬 후 다시 이야기하면 안되겠냐.”는 말을 듣자 “우리도 파출소에서 죽는다, 왜 우리 일은 처리하지 않느냐.”며 파출소 책상을 손바닥으로 내려치고, 책상에 놓여진 근무일지를 던지면서 “이 개새끼들 내 말 안 들으면 다 죽인다, 우리 외삼촌이 기획재정부 차관이다.”라고 협박하고, 경장 J의 가슴을 손으로 밀고, 손가락으로 위 J의 얼굴을 수회 찌르려는 폭행을 가하고, 피고인 B은 위 I에게 “씹할 나를 이렇게 만든 년놈들 다 죽인다, 씨발놈들 두고 보자, 난 내 마음대로 한다, 어떤 놈들이던지 나를 건드리면 죽인다, 옷을 벗기겠다, 목을 자르겠다.”고 협박하는 등 위 파출소에서 약 5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파출소 근무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