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7. 군에 입대한 후 C 사단 D 지원 대에 배치되어 운전병으로 복무하던 중 2016. 9. 2. 같은 사단 공병대대로 전출되어 운전병으로 복무하다가 2017. 1. 6. 병장으로 전역하였으며, 피해자 E(21 세), 피해자 F(21 세), 피해자 G(21 세) 은 피고인이 위 D 지원 대에 근무할 당시 함께 복무하였던 후임 병들이다.
피고인은 2016. 6. 초순 20:00 경 고양 시 덕양구 H에 있는 위 D 지원 대 통합 막사 3 생활관에서 침대에 엎드려 누워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엉덩이가 다 보일 정도로 벗기고 난 후 피해자의 엉덩이를 양손으로 벌리며 “ 냄새가 난다.
”라고 말하고 도망간 후 다시 피해자에게 돌아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군인인 피해자들을 총 8회에 걸쳐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J, K, L, M, N,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군 형법 제 92조의 3, 제 1조 제 1 항, 제 2 항( 군인 등 강제 추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8 군인 등 강제 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