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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7.05 2018고합40
군인등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군인 등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6. 초순 일자 불상 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해병대 제 1 사단 D 대대에서 자신의 후임 병인 피해자 E(21 세) 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고, 엉덩이를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8. 2. 28. 경까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3. 1. 22: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20 세) 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F 이 많이 컸네,

아무리 친구라도 씨발은 아니지, 씨발이라고 개새끼야 말해 씨발아 ”라고 말하며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기 위해 뒤로 엎드렸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뒤에서 졸라 피해자의 머리가 관물 대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부 타박상을 입혔다.

3. 폭행 피고인은 2017. 8. 하순 22: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20 세 )에게 교대근무를 빨리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코를 골며 자는 척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 손 소독제 뿌릴 거니깐 대 ”라고 말하며 손 소독제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사건 재현 확인 관계)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 형법 92조의 3, 제 1조 제 1 항, 제 2 항( 군인 등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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