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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08 2017고합251
군인등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사단 D 중대 소속 병장이고, 피해자 E(20 세) 는 F 중대 소속 일병이다.

1. 피고인은 2016. 7. 말 16:00 경 강원도 G에 있는 C 사단 D 중대 정 비고에서, 피해자와 함께 5/4 톤 군용차량 상부 검차를 하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함께 끌어내려 피해자의 성기와 엉덩이를 바지 밖으로 드러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해

9. 중순 10:3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정비 작업을 마치고 쉬 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 너 성기 크나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복무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군 형법 제 92조의 3, 제 1조 제 2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 2 항 군인 등 강제 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양형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양형 사유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ㆍ고지명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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