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5.03 2018고합13
군인등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4. 경부터 2017. 9. 13. 경까지 해병대 제 2 사단 B에서 박격포 병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C(19 세) 은 피고인과 같은 중대에서 근무한 후임 병이다.

1. 군인 등 강제 추행

가. D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5. 말 일자 불상 16:00 경 E에 있는 D에서 탄약통 위에 쪼그려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생활관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5. 말 일자 불상 16:30 경 위 D 초동조치 분대 생활관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2회 건드리고, 왼쪽 허벅지 뒷부분을 2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5. 17. 20:30 경 위 D 체력 단련 실에서 상의를 벗은 채 철봉에 매달려 턱걸이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 털을 양손으로 1회 잡아당김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 형법 제 92조의 3, 제 1조 제 1 항, 제 2 항( 군인 등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 1의 나 항 기재 군인 등 강제 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arrow